민사채권추심 시행령 1. 민사집행법 ㄱ.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한다. (제246조 제1항 제7호 신설) 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한다 (제246조 제1항 제8호 신설).. -- 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