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출용
조달청 및 기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상
▶ 의뢰업체의 사업실적, 재무실적 등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산업위헙, 경영위험,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채무상환능력 및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간단한 기호로서 등급을 부여
▶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및 공공기관 적격 심사세부기준의 변경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일정조건의 물품/용역/공사 등 조달청 입찰 시 의무적으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 주요 사용 기관 및 업체 : 조달청, 중기청, 지방자치단체, 철도시설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사용
민간기업 제출용
대기업, 중견기업 등 원청사 제출용 신용평가 -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원청사에 물품, 용역, 공사 등 거래를 위한 협력업체가 대상
▶ 의뢰업체의 사업실적, 재무실적 등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리스크와 미래전망을 평가
▶ 리스크 방지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정업체를 선정하는 목적으로 활용
▶ 자금조달 및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와는 상이한 서비스
▶ 주요 사용기관 및 업체 : 건설사 : 제조, 유통, 홈쇼핑 등 원청사
당좌 거래용
당좌계좌 개설 및 유지용 신용평가 - 당좌거래의 개설 또는 유지를 원하는 기업
공동주택 입찰용
공동주택 등 입찰 및 제출용 신용평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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