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사업자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물론이고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 법인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와는 달리 부가세 과세 증명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면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증명원 대신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원으로 대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특성상 조금씩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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