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간혹 잘 못 제출되는 서류들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서류
- 기업현황표
-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경영실권자 주민등록 등본
-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원
건설업 관련서류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 건설업종 기성실적 관련자료
- 시공능력순위 확인서
- 당해년도 신규(수주)계약서
1. 기업현황표 : Bizrating.co.kr 에서 회원가입 하신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회원 분들은 기존의 아이디/비밀번호를 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링크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현황표 작성방법 참조 ---> http://shadow9939.blog.me/110154160183
2.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기업현황표 작성 시 첫 번째 기본정보 화면에서 동의서 출력하기를 하셔서 출력 가능합니다.
기업체 명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표자 명에는 개인 도장 또는 자필 서명으로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연 설명이 없어도 알고 계실 겁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간혹 상업등기소에 가셔서 직접 발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출력이 가능하니 번거로운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증서나 로그인 없이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5.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는 기장을 하고 있는 회계사무실에서 비교식 재무제표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재무제표는 계정과목 상 사용불가 입니다. 그리고 원본을 보내주시게 되면 회계사무실 확인필이 들어간 재무제표 확인원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재무제표 원본에 각 장마다 간인 또는 압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 자체기장 업체는 국세청 재무제표 + 비교식 재무제표를 첨부 바랍니다.
※ 복식기장 대상자가 아니신 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3개년도 분을 제출 바랍니다.
국세청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참조
6.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 전년도, 당해년도 2개년분
법인은 1/4분기~4/4분기로 분기별로 구분해서 최근 신고분기 까지
개인은 6개월 단위로 제출 바랍니다.
국세청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참조
7.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 확인서는 대출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회, 캐피탈, 신보, 기보, 1금융, 2금융 모든 금융 기관입니다.
단, 법인은 법인 명으로 된 기관, 개인사업자는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 입니다.
대출 내역이 없으시면 주거래은행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1부 발급 바랍니다.
8.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현재 사업장이 자가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관계면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제출 바랍니다.
9. 대표자, 경영실권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경영실권자 모두 기업현황표에 등록된 경우 각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 대표 또는 각자 대표의 경우에도 대표자 각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24 http://www.minwon.go.kr 참조
10.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기업만 해당 됩니다.(전년도)
국세청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참조
여기 까지가 제출 하셔야 할 필수서류 입니다.
서류 제출 시 날짜가 촉박할 경우에는 팩스 또는 메일로 사본을 먼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단, 평가 완료일 이전까지는 꼭 원본을 우편등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팩스 02) 3449-1685
우편접수 121-828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3층) 이승규 과장 앞
★ 건설업(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에 해당되는 업체 분들은 아래 서류를 몇 가지 더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
1. 건설업종 기성실적 관련자료 : 최근 3개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확인서), 총괄표, 내역서 포함
매년 실적신고 하시는 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시공능력(순위)확인서 : 최근 3개년도 (건설업체만 해당)
매년 실적신고 하시는 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당해년도 신규(수주)계약서 : 시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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