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내 중복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 수수료를 할인 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2. 내용 : 기준수수료의 50% 할인
3. 기준
- 2013년 12월 31일 결산 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 및 입금하여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받은 업체가 등급의 유효기간(2015.06.30)내
2014년 12월 31일 결산 기준으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재 신청하는 경우
4.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 동일 신청 건에 대하여 수수료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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