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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채권추심 FAQ

SCI 평가정보 2013. 3. 21. 10:22

Q. 채권추심이란 어떤 업무인가요?

A.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약정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조사부터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의 미수금 회수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Q.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상법]에 따른 상거래 행위로 발생된 금전채권(물품 미수금, 공사대금, 위탁대금, 용역대금, 임대보증금, 손해배상, 기타 상거래로 발생된 미수금 등), 판결이나 공증 등 집행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또는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이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이 있습니다.

 

Q. 채권추심의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추심을 위임받게 되면 최초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채무자의 성향 및 재산조사에 의한 자료를 참조하여 회수계획을 세웁니다. 채무자의 밀착관리 및 채무변제 촉구를 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하게 된 소중한 금전을 고객에게 다시 되돌려 줍니다.

 

 

 

 

Q. 채권추심 의뢰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서류들이 있나요?

A. ㄱ. 사업자(개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위임장 / 원인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집행권원, 계약서 등)

 

ㄴ. 개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도장 / 원인서류 (집행권원(판결, 공증,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

 

ㄷ. 채권자 대리인일 경우

위 해당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

 

Q.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는데도 채권추심을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게 되면 반드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기간 중 확정 판결을 받는다던가 보전처분을 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단순히 법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추심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채무자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추심을 하게되면 불법입니다. 파산면책 상태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면책결정문을 채권자 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수령하지 못하였기에 채무자가 파산면책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면책자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 담당자와 상의하여 채권추심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채권 회수 기간은 채무자의 여건 및 성향,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정확한 일정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추심 위임 전 상담을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Q. 채무자의 금융재산도 조사가 가능하나요?

A. 금융재산은 형행법상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용거래 및 채무불이행 정보는 제공해 드릴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시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 및 차량정보와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채권추심회사에서 불법으로 추심을 진행할 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채권추심회사의 불볍행위와 채무자의 상환 여부는 무관합니다. 설사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시는게 맞습니다.

 

Q. 채권추심 위임 시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A.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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