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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채권추심

SCI 평가정보 2013. 3. 25. 11:01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계약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추심 변제촉구 및 변제금 수령을 통해서 대신 미수금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업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유형별 채권추심

 

공사대금 채권추심 : 보통 발주처 > 원청 > 하청 > 재하청 > ....순으로 공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주처에서는 공사대금 기성을 원청사에 지급을 하고 원청사에서는 하청업체에 다시 지급을 한다. 그리고 하청 업체는 그 밑에 재하청 업체에게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원청이 부실한 경우 하청 이하의 업체들은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원청에서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청업체에서 자금을 다른 곳으로 충당하다 보면 그 이하 재하청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사대금 회수 사례 중 실제로 하청이 재하청 업체에게 원청이 기성을 지불해주지 않아서 공사대금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도 자금이 묶여서 곧 폐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한 적이 있었다. 재 하청 업체는 원청에 공사대금을 재차 요구했지만 원청에서는 재 하청 업체와의 계약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청 업체와 해결을 보라는 식으로만 면피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 두 업체 대표이사가 형제인 사실을 확인하고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동생이 운영하는 하청이 업체가 설립한지 얼마 안되어서 바로 폐업을 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재하청 업체들이 수두룩 한 상태였다. 그리고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폐업을 해서 재하청 업체들의 공사대금을 갈취한 사례가 있었다.

 

 

 

 

물품대금 채권추심 : 통상 물품대금으로 발생한 미수금 피해 사례가 대부분은 외상대금에서 온다. 채무자 성향상 그 달에 공급받은 물품대금의 경우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그 다음달로 계속 연체시키는 과정에서 외상대금은 점점 쌓여만 간다.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끊기는 사태를 우려해 지속적인 공급을 하고 결국은 불어나는 외상대금에 의해서 결국은 공급업자가 미수금에 허덕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물품대금은 통상 3개월 이상 일부 지급되고 지속적으로 미수금액이 늘어난다면 그 거래처는 다량의 채무가 발생한 업체라고 의심을 해 볼수 있다. 한 번에 지급할 만한 자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각 종의 비용을 청구하다보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대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매번 나누어서 분할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지속되는 매출, 그리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보니 일부라도 지급되는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급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에 결국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끝내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용역대금 채권추심 : 공사대금처럼 공급한 인력에 대해 용역대금에 대해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다. 용역대금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서 순이익이 적고 지불이 되지 않으면 수 많은 클레임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그로인해서 수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경우나 회수 수수료를 적게 요구하는 업체가 많다.

 

대여금 채권추심 : 상거래상 발생한 대여금의 경우는 별 다른 사유만 없으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 된 대여금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공증,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지만 채권추심 진행을 할 수 있다. 개인 민사채권 중 애인, 친구, 친인척, 형제, 지인 등 믿고 빌려주었다가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그르치게 되는 주요 원인의 경우라 볼 수 있다. 대여금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신뢰한다는 이유 때문에 각서나 차용증 등 아무런 증빙자료를 받지도 않고 빌려준다는 것이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소송 시 입증자료도 부족하고 그로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대여금에 대한 회수를 원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임금체불(체불임금) 채권추심 : 현재 국내 임금체불(체불임금)이 260억에 달할 수준이라고 한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부지기수이다. 대부분의 경우 임금이 밀려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 퇴직금은 결코 연봉에 합산되는 급여가 아닌 별도의 급여이므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로 별도의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다. 때문에 퇴직금 사고는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임금체불 건은 여전한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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