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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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 ||
구 분 |
조달청 구매 |
수요기관 구매 |
국가기관 |
•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
• 1억원 미만의 물품 |
지방자치단 |
• 단가계약된 물품 |
• 단가계약 이외의 물품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 2억 이상인 물품 |
• 조달청 구매 대상 이외의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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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계약 | ||
구 분 |
조달청 구매 |
수요기관 구매 |
일반경쟁 |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제한경쟁 |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 고시금액(2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용역에 대 한 지역제한 |
지명경쟁 |
•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
수의계약 | ||
구 분 |
개념 |
참가자격 및 기준 |
수의계약 |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대상 > |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
< 대상 > |
·
·
게시판 | |
계약구분 |
내용 |
당해연도 계약 |
•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
장기계속계약 |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 총사업에 대한 범위는 확정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써 총이행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계약 |
계속비계약 |
• 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의 한 형태 |
게시판 | |
계약구분 |
내용 |
확정계약 |
• 계약체결 이전에 예정가격 등을 작성하고 입찰(또는 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 |
개산계약 |
• 예정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개발 시제품,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을 계약 이행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계약 |
* 개산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사전 가격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며,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은 일부 비목에 대한 가격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 |
게시판 | |
계약구분 |
내용 |
단독계약 |
• 1명만이 계약자로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
공동계약 |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일정부분을 서로 공동(분담)하여 체결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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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법별 분류 | ||
구 분 |
개념 |
대상물품 |
총액계약 |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 |
단가계약 |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
제3자 단가 |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등) |
다수공급 |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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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적격심사제도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 나.종합낙찰제
· -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적용대상
*현재 재경부장관 고시품목이 폐지되었으나 조달청에서 6개 품목으로 자체 운영중임
· 다.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 - 2단계 입찰('95.7.6부터 시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 규격·가격분리입찰 ('77.4.1부터 시행)
차이점 | |||
구 분 |
입찰방식 |
입찰 유ㆍ무효 |
낙찰자 결정 |
2단계 |
•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 적격자 선정 |
• 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 최저가 낙찰 |
규격ㆍ가격 |
•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 |
•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
• 최저가 낙찰 |
· 라. 희망수량 경쟁 입찰
·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마.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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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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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
( 정부조달협정 : '94. 4. 15 마라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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