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 평가정보

조달청 나라장터 및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발급 신청 기관

[게시판]

구매업무의 개요

SCI 평가정보 2012. 3. 2. 17:02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구 분

조달청 구매

수요기관 구매

국가기관

•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
임차, 대여 포함
단가계약된 물품

• 1억원 미만의 물품
긴급구매물자(천재/지변 등)
국방목적수행 등 비밀을 요하는 물자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용역
조달청장이 구매위임 한 경우 등
    -
·식료품류, ·식물품류, ·수산물     -무기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
차량용 유류

지방자치단
(교육기
관포함)

단가계약된 물품

단가계약 이외의 물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 2억 이상인 물품

조달청 구매 대상 이외의 물품

·        

·         경쟁계약

경쟁계약

구 분

조달청 구매

수요기관 구매

일반경쟁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한경쟁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고시금액(2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용역에 대 한 지역제한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로 물품제조실적 제한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지명경쟁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1
억원 이하의 물품제조시
• ks
표시품, 재활용제품 등 제조·구매시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5
인 이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 승락

·         수의계약

수의계약

구 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비밀물자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 5
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제조·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대상 >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          

·         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게시판

계약구분

내용

당해연도 계약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장기계속계약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 총사업에 대한 범위는 확정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써 총이행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계약

계속비계약

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의 한 형태

 

게시판

계약구분

내용

확정계약

계약체결 이전에 예정가격 등을 작성하고 입찰(또는 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

개산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개발 시제품,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을 계약 이행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계약

* 개산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사전 가격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며,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은 일부 비목에 대한 가격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

 

게시판

계약구분

내용

단독계약

• 1명만이 계약자로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공동계약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일정부분을 서로 공동(분담)하여 체결한 계약

·         공급방법별 분류

공급방법별 분류

구 분

개념

대상물품

총액계약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
(
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단가계약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3자 단가
계약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

다수공급
자계약

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3자단가계약과 동일

·        

·         . 적격심사제도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         .종합낙찰제

·         -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최저가낙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적용대상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
발주관서의 장(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현재 재경부장관 고시품목이 폐지되었으나 조달청에서 6개 품목으로 자체 운영중임

·         .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         - 2단계 입찰('95.7.6부터 시행)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렵거나 계약의 특성상 한 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부적합할 때
규격(기술) 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규격·가격분리입찰 ('77.4.1부터 시행)
2
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

차이점

구 분

입찰방식

입찰 유ㆍ무효

낙찰자 결정

2단계
입찰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 적격자 선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최저가 낙찰

규격ㆍ가격
분리입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최저가 낙찰

·         . 희망수량 경쟁 입찰

·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        

·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
(
정부조달협정 : '94. 4. 15 마라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