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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천만원 미만 구매, 수요기관에 위임

SCI 평가정보 2010. 10. 28. 09:27

조달청 2천만원 미만 구매, 수요기관에 위임

 

 

 

 

조달청 업무과부하로 11월 1일부터 시행



는 11월부터 2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자체구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연 평균 1만2000건에 이르는 소규모 국가조달계약이 자유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은 조달청이 직원들의 업무부담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계약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조달청 직원 1인당 평균 연계약건수는 170건, 계약 업무가 많은 부서의 직원들은 연간 3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직원 1인당 연간 적정 계약건수는 100건 정도로 최근 5년간 조달청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부적격자와 계약체결하거나 계약관련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등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과부하된 업무로 인해 조달청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697개 업체와 공사계약(1740건, 2853억원)을 체결한 것이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꼽혔고, 계약관련 소송건수는 2006년 24건에서 2009년 59건으로 2.4배나 증가했다.

조달청은 대부분의 수요기관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고, 현재에도 자체적으로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와 관련,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를 혼란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완조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담당할 인원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소액이라도 조달청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대래 청장은 "소액구매라도 건당 처리시간이나 노력은 같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소액계약건을 조달청이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제한 후, "조달업무를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효과적으로 협업처리 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역량이 강화되고, 조달청은 품질관리, 녹색조달 구현 등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