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용사회의 밝은미래(서울신용평가정보(주))
이승규 과장입니다.
당사에서 2011년 12월 결산기준으로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유효기간 이내(2013년 6월 30일)에 2012년 12월 결산기준으로 재 평가를 신청하시면 50% 수수료 할인을 적용해 드립니다.
단,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서 받은 업체에서만 해당
할인수수료 - 공공기관제출용에 한해서 기준 수수료 50% 할인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 신청분 부터 2013년 6월 30일 신청분 까지
- 동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동시신청 및 급행 수수료는 해당 업음
- 2012년 12월 31일 까지 신청한 기업은 해당 사항 없음
- 12월 결산기준이 아닌 기업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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