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 평가정보

조달청 나라장터 및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발급 신청 기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50%할인 (유효기간 조기만료 기업만 해당)

SCI 평가정보 2013. 1. 11. 18:00

안녕하십니까?

신용사회의 밝은미래(서울신용평가정보(주))

이승규 과장입니다.

 

당사에서 2011년 12월 결산기준으로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유효기간 이내(2013년 6월 30일)2012년 12월 결산기준으로 재 평가를 신청하시면 50% 수수료 할인을 적용해 드립니다.

단,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서 받은 업체에서만 해당

 

할인수수료 - 공공기관제출용에 한해서 기준 수수료 50% 할인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 신청분 부터 2013년 6월 30일 신청분 까지

 

- 동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동시신청 및 급행 수수료는 해당 업음

- 2012년 12월 31일 까지 신청한 기업은 해당 사항 없음

- 12월 결산기준이 아닌 기업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