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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질문 & 답변

SCI 평가정보 2012. 12. 10. 18:16

질문 : 입찰에 필요한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급 받게 되나요?

답변 : ① 신용평가신청 사이트에 접속

         ② 회원가입

         ③ 인터넷 신용평가신청

         ④ 인터넷 기업현황표 작성

         ⑤ 신용평가 구비서류 제출

         ⑥ 신용평가 수수료 납부

         ⑦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

 

질문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 ① 기업현황표 (온라인 제출)

         ②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회계사무실에서 발급 된 비교식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은 제외))

         ⑥ 부가세과세증명원 (전년도, 당해년도)

         ⑦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 / 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1부 발급)

         ⑧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되는 서류로 제출 / 재평가 시 변동사항 없으면 제출 생략)

         ⑨ 대표자, 경영실권자 주민등록등본(재평가 시 변동사항 없으면 제출 생략)

 

         ⑩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개년도)

자세한 내용은 클릭하세요

 

 

질문 : 새로 설립한지 얼마 안된 기업인데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발급 가능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매출실적이 나와야 정상적인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 금융거래확인서는 대표자 것도 포함되나요?

답변 :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 대표자의 금융거래확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건 안되나요?

답변 : 자체 기장이신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분 하고 별도의 비교식 재무제표가 있으시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외 외부에 기장을 맡기신 경우에는 회계사무실 확인필이 들어간 비교식 재무제표만 제출 바랍니다.

 

질문 : 개인기업인데 간편장부대상자라 재무제표가 따로 안나옵니다. 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 간편장부대상자이시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신고서를 제출바랍니다.

 

질문 : 저는 무상임대로 사업장을 쓰고 있어서 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답변 : 무상임대에 관련된 서류가 있으시면 그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그러한 서류도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 :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 건설업 관련 서식(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시공능력순위확인서, 내역서, 총괄표는 어디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건설,정보,전기,소방 등 매년 실적신고를 하고 계시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 하시면 됩니다.

 

질문 : 등급 앞에 알파벳 'e'는 무슨 뜻인가요?

답변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이라는 뜻 입니다.

 

질문 : 발급 받은 평가등급서는 발급 받으러 방문해야 하나요?

답변 : 내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급 완료일에 원본출력이 바로 가능합니다.

 

질문 : 평가등급서는 입찰 할 때 마다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유효기간 이전에는 제한없이 이용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질문 : 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말고도 다른 곳도 제출 가능한가요?

답변 : 발급 받으신 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포함 기타 공공기관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민간기업(사기업)에 제출하시는 등급서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제출용을 받으시고 민간기업용을 다시 받으실 때는 수수료를 110,000원만 납부해 주시면 추가 발급 가능합니다.

 

질문 : 신용평가를 받을 때 좀 더 좋게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등급이 확연히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필수서류 외에도 대표자(배우자)의 재산(부동산, 회원권, 현금보유)에 관련된 소명자료나, 지적재산권, 상패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참고 반영이 가능합니다.

 

질문 :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 서류는 꼭 원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제출 시간이 늦어지실거 같으시면 패스나 메일로 사본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등급완료 이전 까지는 꼭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수수료 납부는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 수수료 납부는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질문 : 신청을 먼저하거나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수수료는 평가 완료하고 납부해도 되는지요?

답변 : 평가신청 시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정하신 시간 및 날짜 안에 서류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평가등급은 시간이 어떻게 걸리나요?

답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소요 기간은 일반은 영업일 수로 6일, 급행은 3일 (토,일, 공휴일 제외)이 걸립니다. 급행 신청은 필히 오후 4시이전에 제출바랍니다.

 

질문 : 수수료를 좀 더 납부하고라도 등급을 올릴 방법은 없나요?

답변 : 네 불가능 합니다.

 

질문 : 입찰 공고일이 지나서 그러는데 평가일을 앞 당길 방법은 없나요?

답변 : 네 부득이하게도 날짜 변경은 안됩니다.

 

질문 : 평가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만 가지고 어느 등급이 나올지는 예살할 수 없나요?

답변 : 본 평가 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 : 수수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수수료 납부는 클릭하셔서 별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