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 제출서류 파일첨부
1-1. 신용평가등록절차(공공기관용).hwp
1-2. 신용평가등록절차(민간기업용).hwp
공공기관 / 민간기업 제출용 기업신용평가의 정의 및 대상
의뢰업체의 사업실적, 재무실적 등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기업신용평가의 정의에 따른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거나 원청사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기업신용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상기 등급 중에서 e AA부터 e CCC까지는 당해 등급 내 상대적 우열에 따라 ‘+’ 또는 ‘-’ 를 부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수수료 입금 및 최종서류접수 후 통상적으로 6영업 일이며, 의뢰업체가 급행으로 신청한 경우는 3영업 일로 단축 가능합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 평정 일이 최종 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시에는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반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최종 재무제표 결산기준일로부터 18개월로 적용됩니다.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자산규모는 최근 기준년도 재무제표상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정책 및 영업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
기업신용평가 제출서류 목록
구 분 |
서류명 |
내용설명 |
비 고 |
필수 |
기업현황표 |
전산입력 후 전송 |
|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기업체명, 대표자명 각각 날인 |
원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법인등기부 등본 |
말소포함 |
원본 | |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
비교식 재무제표 국세청자료 사용불가 (회계사무실 발급 분) |
원본 | |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
전년도, 당해연도 2개년분 법인: (3개월 단위) / 개인: (6개월 단위) |
원본 |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1부 발급 |
원본 | |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
| |
대표자,경영실권자 주민등록등본 |
|
원본 | |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기업만 해당 |
원본 | |
건설업 |
건설업종 기성실적 관련자료 |
최근 3개년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확인서) 총괄표,내역서 포함(기성실적신고서 등) |
원본 |
시공능력(순위)확인서 |
최근 3개년분 (건설업체만 해당) |
원본 | |
당해년도 신규(수주)계약서 |
|
|
- 조달청(나라장터) 등 지투비(G2B) 전자입찰을 통한 조달청등록에 필요한 기업신용평가 및 각종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인증에 필요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입찰공고 참조)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 조달청 적격심사(PQ) 기준에 의거 하여 국방전자조달, 서울지방조달청, 한국도로공사전자조달,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 한국전력공사입찰, 건설입찰, 비축물자, 외자구매, 용역입찰, 시설공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수의계약 등 입찰에 필요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입찰공고 참조)
기업신용평가 문의 02-314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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